與 “민주당, 금투세 유예 법안도 안 내…금투세 빨리 폐지해야”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2024. 7. 18.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개편 특위 토론회
금투세 폐지 필요성 재확인
“野, 유예안 진정성 보여야”
18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송언석 특위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유예안에 대해선 ‘진전된 안이지만 진정성을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을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유예됐지만 내년 1월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금투세 유예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금투세 시행을 6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국장보다 미장’이란 용어가 있고,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도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자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법안은 나온 게 없다”면서 “어떻게 보면 득표전략 내지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전략인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