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교사 순직 1주기에 “교권 강화” 한 목소리···관련 입법 추진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정치권에선 일제히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야는 지난해 통과시킨 ‘교권보호 5법’에 더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일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논평을 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동과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나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폄훼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더 두텁게 보호되는 교권, 규율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실, 그 안에서 즐겁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미래세대, 나경원이 꼭 약속드린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다시금 현장 목소리를 되새기겠다”며 “현재 당론추진 검토 중인 특별법과 함께 ‘교권보호 5법’의 미비점 보완 방안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백승아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교육청에서 열리는 합동 추모제에 참석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해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해 ‘교권보호 5법’을 완성했다. 이 법들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현장에선 체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정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교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폭언, 욕설, 비방 등의 행위’로 구체화해 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인 특별법도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안은 이외에도 긴급상황 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하고 교육현장의 업무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 교육활동 법률 명시와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일부 아동·사회복지 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법 개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동·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 조항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학교 밖 아동학대 판단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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