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설치 제대로 고지 안해”… 법원, 상가 분양계약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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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단지 내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분양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가 전면부와 도로 및 보행로 사이의 완충녹지 경계에 높이 9미터 상당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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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양사업자들, 불리한 정보 제대로 고지 안해”
분양업계의 ‘과장광고’ 관행에 경각심
아파트 방음벽 설치를 두고 갈등을 벌이던 단지 내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사업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분양 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분양사업자들이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16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2블럭에서 공급된 ‘포레나 루원시티’ 상가 수분양자들의 계약 취소에 대해 이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자들이 낸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가 A동 187호실 중 109호실에 대해 계약 취소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가 전면부와 도로 및 보행로 사이의 완충녹지 경계에 높이 9미터 상당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탁회사는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했다”고 봤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대로변을 따라 점포가 배치되는 형태의 상가로, 고객이 보행 중에도 간판과 매장 내부를 쉽게 볼 수 있어 노출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스트리트형 상가가 아파트 내 단지에 위치한 경우 일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주요 업종 뿐 아니라 외부 유동인구의 유입을 촉진하는 업종도 입점할 수 있어 상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방음벽이 설치되면서 해당 아파트 상가는 스트리트형 상가로서 장점을 갖출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상가 A동 1, 2층 호실은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3층에 위치한 호실의 경우에도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피고 신탁회사는 견본주택 내 상가모형에 해당 방음벽을 의미하는 선을 표시하고 안내표지에 ‘기존 완충녹지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천시와 협의후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으로 이설계획 진행 중이므로 방음벽의 위치나 높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수분양자들로서는 그런 모형의 표시나 안내 표지만으로 해당 방음벽을 인식하기 곤란하고, 해당 방음벽이 이 사건 상가 3층 상부에 이설될 예정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회사가 이 상가를 분양하기 전인 2018년에 이미 방음벽 기초공사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신탁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분양업계의 관행에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사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방음벽 설치 예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을 기망했다고 법원은 봤기 때문이다.
분양자 측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정세의 최진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사업을 수탁자로서 관리하는 신탁회사의 책임범위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법리까지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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