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내 월수익 1억, 몇천만원에 연연할 수준 아냐”[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5,5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용역비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구제역은 17일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의 과거가 폭로된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 15일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며 구제역과 전국진, 범죄연구소 등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거였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 당시 내가 광고 한 편에 500만원 정도 받은 점을 고려해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구제역은 “용역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원 정도다. 입막음하려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쓴 식비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을 썼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원이었다. 물론 역대급 매출이긴 했지만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할 이유가 없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B 이사와 C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소속사가 먼저 도움을 구했다'는 구제역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그는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쯔양님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쯔양 측에서 다른 유튜버들을 막아달라고 먼저 요구할 이유가 사실상 있었을까 싶다. 실제로 그런 유튜버들이 몇 명이나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은 협박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구제역 관련 재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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