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무표시' 등 불법행위 반찬 업소 대거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2024. 7.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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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거나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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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 단속 24곳 적발
표시 의무사항인 제품명, 소비기한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된장 등을 판매히기 위한 보관한 한 없소의 냉장고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거나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 영업과 표시 기준 위반도 각각 3건 적발됐다. 보존 기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다수의 업체도 확인됐다.

여주에 있는 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있는 2개 분점에 1년여간 납품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부대찌개 등 간편조리 셋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적발 이유를 밝혔다.

양평에 있는 다른 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또 다른 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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