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안경 고무줄에 안구 손상”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의보

정유미 기자 2024. 7.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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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년간 290건…찢어짐·골절·타박상 많아

만 8세 여아가 물놀이 도중 물안경 고무줄이 튕기면서 눈에 맞아 안구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또 33세 남성은 서프보드를 타다 부딪혀 흉부가 골절됐고, 50세 남성은 서프보드 줄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32세 남성은 수상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며 장애물에 부딪혀 어깨 골절상을 입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둔 요즘 물놀이 용품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를 확인한 결과 총 290건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5년간 290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이었다.

사고는 연령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서핑이 인기를 끌면서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가 20∼30대에서 절반 이상 발생했다.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놀이용품 관련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등의 순이었다.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사례 등이 대부분이었다.

물놀이하다 눈을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에 부딪혀 안구에 찰과상을 입고, 수영장에서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과 물놀이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면서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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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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