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울대 치전원 보내야"…제자 대필시킨 교수, 1심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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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 조작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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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자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딸 B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 조작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을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2019년 6월 A씨를 파면했으며 서울대는 2019년 8월 B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A씨는 서울대 측으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했으나 지난 2022년 패소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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