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참담…입법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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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8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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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상적 사업 영위 못 해…야당 강행"
"국회,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해야" 호소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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