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강행 참담…입법 추진 중단하라"

공지유 2024. 7.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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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8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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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기업 정상적 사업 영위 못 해…야당 강행"
"국회,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해야" 호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6단체는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18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박성환 한국무협협회 무역진흥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인협회 상근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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