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역 역세권 복합개발…최고 43층에 1084가구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4. 7.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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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성내동 일대에 최고 43층 1084가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에 19층 높이 업무시설을 짓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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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결과
을지로3가엔 19층 업무시설
3성급이상 호텔엔 용적률 인센티브
도시정비형 재개발때 노인복지주택 허용
서울 강동구 성내동 복합개발시설 투시도 <서울시>
서울 강동구 강동역 인근 성내동 일대에 최고 43층 1084가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18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강동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이 일대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지하 7층~지상 43층 1084가구(공동주택 818가구·오피스텔 266가구) 등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엔 수영장, 빙상장, 글로벌체험센터, 키움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 시설을 통합 재배치해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도계위에서는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에 19층 높이 업무시설을 짓는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을지로3가 업무시설 투시도 <서울시>
변경안에서는 이 시설 주용도를 주거․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해 도심 내 업무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 3번째 사업지로 민간대지 내 을지로와 청계천을 잇는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번 도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변경안엔 도심부에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을 경우 호텔복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완료 후 30년이 지나 다시 재개발을 할 경우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때 노인복지주택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변부 도로도 지하화된다. 잠실종합운동장 북측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해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교통흐름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으로 현대차 부담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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