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적극 지원…49건 입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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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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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수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등 검토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올해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위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북 정읍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전북특별법에 기반해 지역특화 발전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법' 개정 추진방식 및 시기 등에 관해서는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조율을 거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도-시·군-지방의회-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를 발굴해왔다. 특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산업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총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무조정실,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당 입법과제의 '전북특별법'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이 중점 고려될 예정이다.
지역맞춤형 특례 등을 대폭 반영한 1차 개정 '전북특별법'은 올해 연말인 1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색있는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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