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말로 중도해지·환불 안내…웨이브 "약관 표현 손질"

양새롬 기자 2024. 7. 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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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이용자들이 환불정책 등을 알기 쉽게 약관 상 표현을 수정한다.

현행 약관에 있는 '모사전송'이란 다소 난해한 말 대신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이란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다.

18일 웨이브에 따르면 전날(17일) '유료상품 이용약관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왓챠 역시 최근 일할 환불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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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계기…안내문구 보완한 것"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로고(웨이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가 이용자들이 환불정책 등을 알기 쉽게 약관 상 표현을 수정한다.

현행 약관에 있는 '모사전송'이란 다소 난해한 말 대신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이란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식이다.

18일 웨이브에 따르면 전날(17일) '유료상품 이용약관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웨이브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웨이브는 중도 해지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좀 더 명확히 표기해 고객이 알기 쉽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결제 및 해지 조항에 '앱 마켓을 통해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웨이브 측은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고객의 시각에서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권 페이지에 중도해지·환불 관련 안내문구 표기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약관은 이달 24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왓챠 역시 최근 일할 환불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사용한 날짜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불해주는 식이다.

왓챠 측은 "2020년 공정위 약관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기존 약관을 최근 일부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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