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아동 관련기관 채용, 성범죄 조회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지난해 한 해에만 123곳으로 나타나는 등 조회 의무 소홀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의원은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60㎜ 폭우 쏟아지는 충남 당진…"남원천 제방 붕괴 우려"
- '연예인 엄청 다니는데'…양치승 "4억 투자한 헬스장서 쫓겨날 상황"
- [인터뷰] 한동훈 "'진흙탕' 전대…내가 가져올 변화·혁신 두렵나"
- 아빠 양복 아니에요?…고민시, 서진이네 '황금 인턴'의 오버사이즈 매니시룩 [엔터포커싱]
- [헬스+] "어제도 먹었는데 큰일"…7개월 만에 '38㎏' 뺀 40대 여성이 끊은 것은?
- '6전 7기' 교촌옥수수…1020 입맛 사로잡는다 [현장]
- '다이소 화장품'이 인기 검색어 되더니 벌어진 일
-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이혼해야 할까요?"[결혼과 이혼]
- "집값 상승 올라타자"…정비사업 '활기'
- "업무 마비될 정도"…탕후루 가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