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석탄 불법환적’ 홍콩 선사·북한 선박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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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습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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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북한 선박 ‘덕성’호를 19일자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HK이린’이 소유한 무국적 선박 ‘더 이’(DE YI)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싣고 운송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더 이’호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억류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 선박과 해상 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또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 선박인데, 중고 선박의 대북 공급 또한 제재 위반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의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선박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한 금수품 거래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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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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