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1·2위 상위 보험사 다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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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펫보험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시장 점유율 1·2위 보험사의 상품이 모두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네이버가 수수료율이 낮은 보험사를 뺀 결과여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자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맞아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료의 1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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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펫보험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시장 점유율 1·2위 보험사의 상품이 모두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네이버가 수수료율이 낮은 보험사를 뺀 결과여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자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는 18일부터 펫보험 비교·추천 비교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에서 여러 보험사의 펫보험 상품을 추천받고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갱신형 상품과 재가입형 상품을 함께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데 참여 회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다. 신계약건수 기준 펫보험 시장 점유율 1·2위를 앞다투는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은 이번 서비스에는 빠져 있다.
같은날 네이버페이는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1위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뿐 아니라 2위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사의 상품은 모두 빠져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상위권 보험사는 빠져 있지만 배경엔 차이가 있다. 펫보험은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경쟁력을 확보한 뒤 참여하겠다는 보험사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다. DB손해보험은 상품 개정을 거쳐 이달중, 메리츠화재는 3분기내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해외여행자보험은 빅테크인 네이버페이의 판단 때문에 상위사가 빠졌다.
네이버페이는 상위권 보험사가 제시한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형보험사들은 대면 모집수수료의 33% 이내인 법적 한도 규제에 맞춰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사의 법적 한도 상한선은 5~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원하는 수수료는 중형사와 동일한 9%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 협상을 해야하는데 네이버페이 측은 무조건 상한선을 요구하거나, 상한선을 넘어서는 수준을 원한다"고 말했다.
네이버페이 측은 "특정 수수료율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수수료율을 책정한 뒤 금융감독원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면수수료율의 33%를 넘어설 정도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만 대형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최고 수수료율이 6%라면 입점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혀 여지를 뒀다.
업계는 네이버페이측의 수수료율 요구가 10% 페이백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페이는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맞아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료의 1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아야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는 7~8월 해외여행자보험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에 대형사들이 대면수수료를 조정해 네이버페이가 원하는 수수료율을 맞춰주는 상황을 우려한다. 수수료 인상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돼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금융당국 측은 "네이버페이의 10% 프로모션 때문인 (이슈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면서도 "대면수수료율을 조정한 플랫폼 수수료율 인상은 안 될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애초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한 것도 소비자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치 차원에서 규제를 정했기 때문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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