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불법 해상활동’ 관여 홍콩선사·북한선박에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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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선박회사 1곳과 북한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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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운송한 홍콩 선박회사도 제재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 정부 의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선박회사 1곳과 북한선박 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교부가 그동안 독자제재한 선박을 총 35척이다. 이번 조치로 36척으로 늘어났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 받아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사와 덕성호를 이번에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이린사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덕성호는작년 3월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으로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사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서,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북한은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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