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돌연 조사…“김건희 가방은 종결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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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를 통보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 및 반환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희 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이 사건(이 전 대표 피습)이 발생한 지 7개월이다. 총선 전에 조사를 종결했어야 했고, 총선 때문에 못했다면 총선 직후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건희 권익위'이라는 비판을 듣고 국면전환용으로 소환조사 요청을 통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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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를 통보했다. 천 의원은 18일 이 사실을 공개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부실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묵혀왔던 헬기 특혜 논란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건 ‘국면전환용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대표 흉기 테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과정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권익위가) 조사를 통보해왔다”며 “당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일을 정쟁화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5일 천 의원실에 ‘1월2일 흉기테러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이송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해왔고, 이틀 뒤인 17일 의원실로 공문을 보내 다시 통보했다. 지난 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된 데 대해 ‘헬기이송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데, 천 의원은 당시 대표 비서실장으로 피습 현장에 있었고 이후 현장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 과정에 동행했다.
천 의원은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대통령이 인지한 후 신고 및 반환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대통령 기록물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등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건희 권익위’라는 오명을 썼다”며 “이 사건(이 전 대표 피습)이 발생한 지 7개월이다. 총선 전에 조사를 종결했어야 했고, 총선 때문에 못했다면 총선 직후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건희 권익위’이라는 비판을 듣고 국면전환용으로 소환조사 요청을 통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천 의원은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건’ 신고의 건으로 조사하겠다는데 국회의원은 공직자 행동강령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다. 시기적으로도, 또 사안으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 전 대표 피습 이후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단,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전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보복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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