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 [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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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왜 저토록 대립하는가.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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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은 왜 저토록 대립하는가.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제 강대국의 갈림길이 제4차 산업 첨단 기술의 확보에 달려 있다. 누가 더 많은 첨단 기술을 차지해 미래 강대국 지위를 장악할 것인가. 첨단 소재와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양자, 합성생물학 등이 국가안보와 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인식된다.
저자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학자로서 2004년 ‘산업기술보호법’의 제정에 깊이 참여했다. 이후 20여 년 동안 강의와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보호와 산업보안 인력의 양성에 천착해 왔다. 책은 모든 외국투자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진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 세계 2위의 한국기술을 인수한 중국자본이 IT 기술만 빼내고는 감원에 나선 사건이다. 그간엔 유치 경쟁을 벌였던 외국투자다. 그러나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서는 유치한 국가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례다.
미국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첨단 기술의 통제에 나선 것은 중국의 경제력과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과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민군 융합기술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이 ‘천인계획’에 포섭된 사건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올 3월 기준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 45개 분야 128개 방위산업기술, 4개 분야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해 놓았다.
그러나 저자는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및 인프라의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기술 보호와 외국 투자를 판단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외국의 투자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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