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과 재외국민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맞손'

조재학 2024. 7.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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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국민이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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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 기관이 해외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체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동성 우리은행 본부장, 안미영 비바리퍼블리카 센터장, 김정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연식 재외동포청 센터장, 주경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장, 박형주 국민은행 상무, 정재욱 하나은행 본부장, 김준환 신한은행 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해외 체류 국민이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재외동포청·국민은행·비바리퍼블리카·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확인 용도의 국내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유지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소지하고 있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5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정희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신원확인과 인증서 발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외국민의 국내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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