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가족수당 이중 수령한 공무원 9명 적발…"환수"

이영주 기자 2024. 7.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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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공무원 9명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최대 5차례에 걸쳐 배우자나 형제 등 가족이 공무원임에도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해 받아왔다.

남구는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 이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 부정 수당에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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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청 전경. 2023.02.20. (사진=광주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구는 가족수당을 이중으로 수령한 공무원 9명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최대 5차례에 걸쳐 배우자나 형제 등 가족이 공무원임에도 가족수당을 중복으로 신청해 받아왔다.

이들이 수령해온 가족수당 규모는 153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양자의 입·전출 과정 또는 부부 공무원의 휴·복직 과정에서 수당 해지 신청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지급된 가족수당을 환수, 이들이 지침을 잘 모르고 있었던 점 등 부정 수당에 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별도 징계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가족 중 여러 명이 공무원이라도 대표로 한 명만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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