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김세은 기자 2024. 7. 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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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해 이용 사기를 범한 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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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울산 남구을) 의원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000여 개를 소지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피의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한 ‘목적성 소지’가 아닌 ‘단순 소지’를 적용,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목적성 소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단순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피의자는 줄곧 “판매 의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해 이용 사기를 범한 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경우에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소지와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질 범죄임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리를 위한 판매, 소지, 운반 등의 구체적 행위는 물론,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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