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월 매출 1억인데, 1500 받으려고? 쯔양 소속사가 배신”…‘쯔양 공갈’ 혐의 재차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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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쯔양 측은 앞서 구제역 등을 고소하면서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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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구독자 105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구제역은 "한달 매출이 1억인데, 몇천 만원 받으려고 그랬겠느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쯔양 측은 "협박에 의해 돈을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구제역은 지난 16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이는 정당한 용역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폰을 잘 간수하지 못해 쯔양의 과거가 폭로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협박을 통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쯔양 소속사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기에 들어줬을 뿐인데 한순간에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고,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쯔양이 전 대표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접었다"며 "이 자리에서 ‘우리와 일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따르면, 그 제안은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B 이사와 C PD가 울며불며 부탁하기에 영웅심리가 생겼고, 그래서 1년간 부가세를 포함한 5500만원의 용역비를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제역은 "주기적으로 쯔양 소속자 관계자들이 ‘구제역님, 제보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며 진행 상황을 물었다"며 "누구는 얼마를 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상세히 보고했다"고 말했다.
구체젹은 "1년 간의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지시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구제역은 "용역대금 5500만원 중 부가세까지 고려하면 남은 순수익은 1500만원 정도"라며 "지난 달 월매출이 1억원이었고, 평소에도 광고수익을 포함해 1500만~3000만원 정도는 번다. 1500만원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다. B 이사와 C PD가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구제역은 자신이 유튜버 전국진 등과의 통화에서 "2억은 받아야 한다", "터뜨리지 말고 몇천 당기자"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녹음 뒷부분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내 발언은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쯔양 측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은 지난 15일 자신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며 구제역과 전국진, 범죄연구소 등 유튜버들을 직접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쯔양 측은 앞서 구제역 등을 고소하면서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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