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정춘생 “한동훈 ‘공소취소 부정청탁’ 셀프무마 자체가 범죄”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7.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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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를 사과한 것에 대해 "말만 바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사과글을 공유하면서 "(한 후보) 공소취소 부정청탁은 있었지만 개별 사건개입은 안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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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않으면 공수처에 고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정춘생 의원,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폭로’를 사과한 것에 대해 “말만 바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사과글을 공유하면서 “(한 후보) 공소취소 부정청탁은 있었지만 개별 사건개입은 안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청탁’을 ‘셀프무마’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사과했다.

정 원내수석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범죄 폭로 대회’를 방불케한다” 며 “누가누가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위를 다투는 전당대회로 전락했다”고 적었다.

정 원내수석은 “한 후보의 폭로로 드러난 나 후보의 ‘공소취소 부정청탁’ 행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미궁에 빠졌던 재판 지연의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법무부 장관에 공소취소 부정청탁하며 법적 처벌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후보 역시 청탁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즉시 신고했어야 하는데 법무부의 수장이 ‘셀프 묵인‘했다”며 “‘나경원-한동훈 사법농단’ 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수석은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범죄 증언’이 확보됐으니, 검찰은 당장 수사에 나서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이 직접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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