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불법 해상활동 관여 선사·선박에 독자제재

2024. 7.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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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와 북한 선박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은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와 북한 국적의 선박 덕성(TOK SONG)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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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선박회사 및 북한 국적 선박
서울 종로구 외교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19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와 북한 선박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은 무국적 선박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와 북한 국적의 선박 덕성(TOK SONG)호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더이호를 나포한 이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더이호가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을 확인했다. 덕성호는 지난해 3월 말 북한에 반입된 중고선박이다.

정부는 더이호에 대한 억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HK 이린社와 덕성호에 대해서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 11항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2371호(2017) 8항은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 결의 2397호(2017) 14항은 중고선박의 대북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HK 이린社와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덕성호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지정돼, 해당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 운송과 위반 활동에 관여한 선박과 선사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며,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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