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조작…수당 40만원 챙긴 부산경찰청 경감 기소유예

권태완 기자 2024. 7.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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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던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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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던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 4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또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 기준에 따라 A경감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액의 5배인 2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며, 검찰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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