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천경환 2024. 7. 18.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피고인 9명 중 8명 유죄 인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