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이 분쟁 해소 도구로 리조트 등록 취소”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7.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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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웅동 1지구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자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자청은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준공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행정기관 간 분쟁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두 기관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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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 “사업자, 준공 책임과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아라미르 골프장 25일 영업 중단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5일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아라미르 골프장 전경 ⓒ진해오션리조트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웅동 1지구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자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자청은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준공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행정기관 간 분쟁 해소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경자청은 처분사전 통지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등록 취소 처분 내용 중 골프장(아라미르)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오는 25일 자로 처분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며 취소 처분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는 영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조성되는 '웅동 1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두 기관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협약과 달리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사업 준공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자청은 봤다. 조속한 사업정상화와 공익 실현을 위한 조치로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입는 불이익과 사회적 영향보다 행정 신뢰성 회복과 조기 사업 정상화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18일 본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체육시설법 제19조 2항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골프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등록을 완료해 체육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본건 처분은 경자청과 창원시 등 사이의 소송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위법한 처분"이라며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기업의 존립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마치 사업자가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건 잘못됐다"며 "집행정치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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