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공계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확대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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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8일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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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8일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온 탓에 중소, 중견 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조선사에 비해 많게는 무려 14배나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공시지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은 앞으로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산상의는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K-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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