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입원 수가 심사 자료 비공개한 심평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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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심평원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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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을 떨어트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 청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심평원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규정상 자동차보험의 한방병원 입원료 수가 심사 과정에서 활용했던 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해야 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따로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의료 기관은 심사 지침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등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심평원이 한방 의료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하고 편파적으로 심사했다는 등의 공익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청구인 주장과 달리 심평원이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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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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