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장관’·‘정치 검사’ 막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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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정무직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장관 등 고위직·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의 공직 출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킬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기존 90일이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을 고위·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에 한 해 1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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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정무직 퇴직 후 1년간 출마 제한
장관 등 고위직·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의 공직 출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종식시킬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기존 90일이던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을 고위·정무직 공무원과 검사 및 법관에 한 해 1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위직·정무직 공무원 등도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직하면 얼마든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적 권한을 총선 직행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시비가 불거지곤 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검사가 재직 중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명절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됐고, 방문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불과 선거 약 7개월 전 임명되었다가 취임 3개월여만에 사퇴하고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검사 및 법관에 한 해 공직 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공무원·교사는 정당 가입 허용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함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집단 행위 등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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