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특정 노조 기득권 강화”

황다예 2024. 7.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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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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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서울 성수동의 한 제화사업장을 방문해 숙련공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작업환경 개선 등 업계 고충 사항을 이야기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장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기득권 강화, 노동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노·사 주체가 함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데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 매월 다양한 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찾아 뵙고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 약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두텁게 지원·보호 할 수 있도록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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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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