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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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속 돌멩이' 규제였던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했던 제한급수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장 중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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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북구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해당 규정은 법이 시행된 2010 년 11월26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 증설이나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 .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공장은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불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박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982 개의 공장이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추가로 인해 이미 설립된 공장에 해당돼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 김해시 954곳을 비롯해 △경남 창원시 20곳 △경남 거창군 4곳 △경북 예천군 2곳 △경북 상주시 경남 합천군 1곳 등이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 설립 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장 중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증설이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급수 의무만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렵거나 △정수시설 교체 또는 오작동 , 유해 물질의 유입 등으로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 공급 조절이 불가피한 경우 등을 명시했다 .
박성훈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용수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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