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 약자 보호에 속도”…노조법 2·3조 개정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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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사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과 기득권 강화,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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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노사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성수동의 제화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과 기득권 강화,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도 “노조법 2·3조만 헌법·형법·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라며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장관은 “지금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노동 약자를 체계적이고 두텁게 지원·보호 할 수 있도록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일터를 찾아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재정 지원 방안을 발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 집중 호우와 관련해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 중지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전국 고용노동 지방 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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