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 재산 300만원까지 상속인 1인 요청만으로 인출 가능해져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4. 7.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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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속 금융 재산의 인출 방식이 간소화되고,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 가능한 총액의 한도도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속인의 소액 인출 가능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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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속 금융 재산의 인출 방식이 간소화되고,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 가능한 총액의 한도도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했다. 향후 상속인은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등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적 등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다. 앞으로 금융사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어려울 때만 제적 등본을 요구해야 한다.

상속인의 소액 인출 가능 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다. 앞으로는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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