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로 속죄하겠다"…'女 불법 촬영' 의대생,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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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유명 사립대 의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안형준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B씨와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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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교제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유명 사립대 의대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안형준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 B씨와 C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자친구였던 C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해 범행이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인 응급의학과를 가겠다"며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씨에 대해선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현재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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