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김경훈 기자 2024. 7.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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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관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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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면 50% 감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12일 용촌동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 제공) 2024.7.12/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관내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집중 호우로 주거용 건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토지 및 임야의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피해 사항을 구에 제출 후 해당 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적측량 신청 때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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