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급발진 입증, 제조사가"…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왕근 기자 2024. 7.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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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6월 14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9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5만 명)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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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강릉)이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2022년 12월 6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관련 재판에 탄원서만 해도 1만 장이상 제출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당시 모습.(뉴스1 DB)

22대 국회에서도 고(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6월 14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9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5만 명)을 충족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2022년 발생한 사건은 여전히 강릉 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관련법 제정으로 지역 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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