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2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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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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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역시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감사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에게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와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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