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소기업 특별 대출 1년 연장... "취약부문 집중 지원"

윤주영 2024. 7.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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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올해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한 연장 및 지원 대상 조정으로 취약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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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최근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자영업자 등 고금리 취약 부문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올해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도록, 한은이 은행에 대출자금을 저리로 꿔 주는 제도다.

이날 의결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내용은 앞선 1월 의결과 대동소이하다.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영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한은이 대출 취급 실적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은행에 연 2% 이자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재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일종의 예비비) 9조 원을 활용한다. 업체당 대출액은 10억 원,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 지역 중소기업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7조2,000억 원)는 15개 지역본부에, 20%는 서울지역 본부에 배정한다.

차이가 있다면 8월부터 중신용을 제외한 저신용자에게만 지원한다는 점이다.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한 연장 및 지원 대상 조정으로 취약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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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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