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조달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20% 경감

세종=박광범 기자 2024. 7.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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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먼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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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경기 침체시 등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에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는 폐지한다.

신기술 및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은 낮춘다.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건설, 산업, 환경, 방제)에서 전체 11개 신기술(보건의료, 교통, 목재, 농림식품, 농기계, 해양수산, 물류 추가)로 확대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 조달기간을 약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 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는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우수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제품 지정 2차 연장 체계'를 구축한다. 신규 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시점에서 혁신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용기술이 여전히 탁월해 이후에도 지속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 최종적으로 2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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