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6억 원 횡령 뒤 해외 도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징역 15년 선고

최승현 기자 2024. 7.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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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4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국내로 송환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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