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고령자 계속 고용, 형식 미비해도 장려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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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동안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던 사업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했다가,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건 잘못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형식 미비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고용장려지원금 72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한 사업주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지원금을 2년이나 지난 뒤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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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간 동안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했던 사업자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했다가,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환수하는 건 잘못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형식 미비를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고용장려지원금 720만 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한 사업주가 낸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지원금을 2년이나 지난 뒤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 등 형식적인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지난 2019년 60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720만 원의 고용장려지원금을 받았지만, 이후 서울관악고용노동치정은 취업규칙에 고령자 계속고용규정을 만들지 않고 채용을 진행해 형식이 미비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등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고 공무원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고충민원을 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547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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