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문화협회, “홀덤은 마인드게임, e스포츠 영역에서 봐라봐야”

김도헌 기자 2024. 7.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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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초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홀덤을 건전한 게임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온 한국게임문화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홀덤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일부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도박 및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마땅한 단속 기준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홀덤펍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돼 적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홀덤펍까지 선량한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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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초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는 일반 음식점에서 카드 및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하면 단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홀덤을 건전한 게임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온 한국게임문화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간 홀덤 관련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일부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도박 및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마땅한 단속 기준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홀덤펍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돼 적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다수 홀덤펍까지 선량한 피해를 보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불법도박 및 불법관련 근절캠페인을 펼쳤고, 이와 관련해 국회에 입법될 수 있게끔 소통한 바도 있다”고 설명한 협회는 “2021년부터 홀덤은 게임의 영역이며, 보드게임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게임 안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홀덤이다. 전 세계적으로 홀덤은 마인드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홀덤 자체를 불법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한국게임문화협회가 주최한 ‘홀덤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출전한 스타크래프트 선수 출신 기욤 페트리. 사진제공 | 한국게임문화협회
협회는 “홀덤은 게임의 영역으로 봐야되며, 나아가 e스포츠로 분류해야 된다”면서 “대한민국 홀덤게임 유저층은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기존 유저들은 물론이고 신규 유저들또한 홀덤을 건전한 게임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홀덤을 e스포츠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협회는 홀덤이 건전한 게임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홀덤이 e스포츠 영역 안으로 반드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한 협회는 “현재 2000여개가 넘는 전국의 홀덤펍 운영자들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홀덤펍을 영업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하고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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