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주신 재산 받으려면 은행 들락날락 수십번”...상속재산 인출 간편해진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7.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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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속재산의 인출 등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상속 재산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금융사별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상속 재산 인출 관련 개선사항은 금융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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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도한 제출서류 간소화
소액인출 100만→300만원 상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매경 DB]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상속재산의 인출 등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간 금융사별로 제각각이었던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소액 인출가능 금액 등도 늘어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9곳 금융협회는 상속 금융재산 인출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대부분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속인이 금융사를 수차례 방문해야만 했다. 또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해외 거주자일 경우, 또 유언상속인 경우 제출서류가 달랐다. 간혹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챙겨오지 않으면 아예 상속재산을 주지않는 금융사도 존재했다.

특히, 상속 재산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금융사별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가령, A금융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실명확인증표(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영업정 미방문시) 등을 필수서류로 규정,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 등 이외 서류는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 필요시에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표준화했다.

예를 들어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하고, 사망확인서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시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상속 금융재산의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상속 재산의 경우 2013년부터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100만원을 조금 넘는 소액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표 = 금감원]
이길성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상속인들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속 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살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속 재산 인출 관련 개선사항은 금융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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