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상담전화 1308(종합)

박영주 기자 2024. 7.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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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사망 사건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대책
병원, 지자체에 출생 통보…지자체 직권 등록 가능
보호출산, 의무 상담 후 최소 7일 숙려기간 가져야
"최초로 공적 자원 지원…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오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시·읍·면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재차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kmx1105@newsis.com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법에 의한 숙려기간을 고려해 임신·출산 바우처 140만원이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된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 "생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임산부가 이름도 남기지 않는 프랑스의 익명 출산 제도, 생모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한 미국과 비교해도 알 권리를 보호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위기임신 상담을 위해 16개 시도에 상담기관에 87명의 상담 인력이 배치됐으며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와 함께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제공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도권에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정부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에 총 52억원을 편성했다.

조 장관은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우려에 대해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나 미숙아 유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충분한 상담 없이 장애아동을 출산한 후에 당황해 유기하는 것보다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에도 유기 비율이 높았던 장애아동의 임산부에게 상담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서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의 신뢰출산제 도입 이후 신청자의 약 50%가 원가정 양육 또는 입양을 선택했다.

김 인구아동정책관은 "우리나라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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