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둘러싼 공방…'탈출' 쟁점으로

편지수 2024. 7.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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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은 배틀로얄" vs "사안 호도"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아이언메이스는 무단으로 반출해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의 신작 프로젝트 'P3'에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를 결정짓는 '탈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기획 단계에서 탈출 요소가 포함됐으며 구현한 게임에도 탈출 요소가 포함됐다며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다크 앤 다커' 본안소송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제63민사부는 18일 오전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를 심리했다.

넥슨은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리더였던 최 모씨가 P3을 무단 유출해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PC 게임인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 

넥슨은 지난해 아이언메이스가 국내에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본안판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봤다. 

넥슨은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침해의 대상인 영업비밀, 저작물, 성과물의 특징', '유사성에 대한 주장에서 원고와 피고간에 비교할 대상에 대한 구분', '피고가 근무 중 취득한 지식 및 경험이 원고의 권리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P3 '탈출' 기능 버려…순간이동 구현

피고인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 넥슨이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넥슨의 프로젝트 P3에는 다크 앤 다커의 탈출 기능이 없고, 순간이동 기능이 구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탈출' 요소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와 배틀로얄 장르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내린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업무상 저작물'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아니고, 분리 가능성도 원고 측이 사실상 인정했다"면서 "원고가 침해하는 저작물, 별지로 설정한 그 저작물은 공표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가처분에서도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인지, 배틀로얄 장르인지가 쟁점이었고 결정문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면서 "탈출기능이 구현 중이라고 했지만 디자인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실제 구현된 게임은 배틀로얄이었다"고 주장했다. '"탈출' 방향으로 단계적 개발"

원고인 넥슨 측 변호인은 법원이 게임에서 구현된 부분, 개발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까지 모두 종합해서 판단했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판단이 잘못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원시 버전인 알파맵, 베타맵, 감마맵 버전까지 쭉 개발해왔다, 피고 측은 베타맵 버전만 실행해보고나서 사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021년) 6월30일 버전에도 감마맵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업무상 저작물' 여부와 관련해서도 "게임이 궁극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되므로 넥슨의 게임이 아니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그럼 도대체 넥슨이 오랜기간 개발한 게임이 도대체 누구 것이겠느냐, 법리를 갖고 기교를 부리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기획 문서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나왔고 모든 방향이 탈출을 하겠다고 나온 상황이었다. 실제로 탈출을 구현할 것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단계까지 갔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 중인 게임이었으므로 덜 구현됐을지는 몰라도, 영업비밀 침해와 성과물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씨가 실제로 발표한 동영상, 자료에도 탈출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본 사건을 단순한 한 기업의 이익 침해를 넘어 국내 게임 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하고 있다"면서 "후속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의 요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충분히 소명하는 등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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