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자녀 학자금 배제 위법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4. 7.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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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5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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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않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학자금 지급, 평등권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 위반 불법행위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승소 판결, 포스코의 하청사 바지사장 앞세운 '공동근로복지기금', 집단적 불법행위 증명"
포스코 측 "학자금 지급 유보, 협력사가 자체적 의결 진행"
전국금속노조 등이 순천지원 앞에서 승소 판결에 따른 학자금 등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3-2 민사부는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5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낸 자녀 학자금 및 복지 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17일 판결했다.

원고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 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473명이 제기한 장학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23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등이 순천지원 앞에서 승소 판결에 따른 학자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 제공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7일 순천지원 앞에서 판결에 따른 입장 발표를 통해 "포스코가 자녀 장학금 지급을 배제한 것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금속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포스코의 이같은 노조 탄압에 따라 2천 명이 넘었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참가자 중 500명이 소송을 철회하고 금속노조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 임용섭 지회장도 이날 승소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분담하는데다 복지기금 운용은 포스코가 임명한 '바지사장들'이 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 판결은 포스코가 하청사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집단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측은 판결에 대해 "포스코는 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 차원에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만 출연하고 있을 뿐이고, 학자금 지급 유보 건은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의결해 진행한 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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