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19 유행 시기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적법"
박원경 기자 2024. 7. 18. 14:51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광주시장은 2020년 8월 27일 코로나19 예방과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해 9월 10일까지 관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34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54명이 26∼27일에 확진됐으며 30명은 특정교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실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 9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지만, 교회는 8월 30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각 30∼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막는 집합금지 처분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평등원칙에 반하며,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1·2심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용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구더기 있는 닭 튀겼다"…검사 결과에도 과태료 부과 안 한 이유
- "신혼집 공개한다더니 PPL만 한가득"…조세호, 과도한 광고 논란에 사과
- 음식에 발가락 넣어 '휘휘'…배달원 만행에 누리꾼 공분
- 아이 주변으로 새끼 악어 '바글바글'…영상 논란에 "이빨 없다"
- 돈 건네는데 "은행원 아냐"…보이스피싱범 붙잡은 시민
- 손흥민,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위해 목소리…"난 네 곁에 있어"
- 주차장 출구로 들어가다 '쿵'…도주한 운전자 알고 보니
- 민희진 회견룩에 도쿄돔 하니…올해도 졸업사진 빵 터졌다
- 고령 논란 바이든, 또 코로나19…유세 재개 하루 만에 차질
- 24조 규모 체코 원전 수주…프랑스 꺾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