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보신한다며 제주 오름서 야생 오소리 불법포획한 일당 적발

박미라 기자 2024. 7.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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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를 불법 포획하기 위해 일당이 보관 중이던 올무. 제주자치경찰 제공

몸 보신을 위해 야생동물 수십마리를 올무 등으로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받은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했다.

자치경찰은 A씨 등의 주거지에서 제작해 보관 중이던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개를 발견했다. 또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불법 포획한 오소리 등은 몸 보신용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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