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일면식 없는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진주/김준호 기자 2024. 7.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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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일보DB

일면식도 없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5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 30분쯤 경남 남해군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주민 B(50대)씨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허벅지 등을 두 차례 찔린 B씨는 아파트 경비실로 피신해 도움을 요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확인해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흉기를 들고 나갔다고 한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과 일종의 사회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 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와 입원을 반복했고,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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