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도망가"...틱톡, DMA '게이트키퍼' 적용 못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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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의 '게이트키퍼' 기업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고등법원은 17일(현지시간)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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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수민 기자)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유럽연합(EU)의 '게이트키퍼' 기업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고등법원은 17일(현지시간) 틱톡을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바이트댄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틱톡이 글로벌 시장 가치, EU 내 사용자 수 등 DMA가 규정하는 게이트키퍼 기업의 기준을 충족했다"며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게이트키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상고할 수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EU 내 연매출이 75억 유로(약 10조원)를 웃돌며 월간활성화이용자수가 4천500만명를 넘어선 플랫폼을 뜻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플랫폼 내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또 맞춤형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법 위반 시 글로벌 연매출 10%,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바이트댄스를 비롯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항소 당시 틱톡은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글로벌 시장 가치는 주로 중국에서의 활동에 기인한다"며 "이는 EU 내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EU 내에서의 매출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틱톡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틱톡은 기존 거대 기업들에 경쟁을 제공하는 도전자"라며 "이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틱톡이 독점력 행사 위험이 있는 대기업이 아닌,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신기업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조수민 기자(blu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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